직장인 꿀팁

재취업지원 서비스 컨설팅 도입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봉리뷰 2020. 12. 20. 22:25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실시한다고 발표.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50세 이상 이직자만 해당)

 

 

개요

재취업지원서비스 목적

지원내용

기대효과

추진배경

주요내용

 

 

재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코로나19와 급속한 기술변화 등의 요인으로 늘어나는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이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기대효과


소속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재직 단계부터 사전 이직 준비를 함으로써,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 내용


1. 의무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2. 의무 제공 근로자 :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하는 등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의사 확인시 제외

 

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 진로 · 생애경력설계(경력 ·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4. 제공 시기 :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전 1년, 이직후 6개월 이내 제공

 

5. 제공 방식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위탁기관

 

6. 운영체계 :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 제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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