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공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요 성실사업자의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성실사업자의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공제 금액 의료비 700만 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 7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