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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봉리뷰 2019. 3. 18.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보던 중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해요. 바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라는 청년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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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월 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지원(월50만원 X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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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연령 : 만 18~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 -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 -

기업 : -

신청기간 : 2019.03.25(월)부터 상시 접수

기타내용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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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 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 5년)

예시

- 고등학교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것으로 간주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월 바로 신청

졸업 경과 일자 산정

- '19년 1~2월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19년 3월에 신청(사업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로 인정

-'19년 3월 신청시에만 적용

예시

- 17년 2월 졸업생의 경우 '19년 3월에 바로 신청 가능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취업상태

- 미취업자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음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소득 산정방법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참여 제한

- 생에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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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지원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는 매우러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원 지급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청년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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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매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예:2월 말까지 신청분 3월에 심사 진행)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단, 수혜 시작 이후 중도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참여자격 판단시점

-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취업성공금

-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우선 선정 기준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우선 선정

-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참여 도중 취업(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카드사 선택

- 신한/ 하나은행

발급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중 택1

유의사항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직활동 보고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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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정보


- 온라인청년센터('19년 3월 25일 신청 시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