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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빨간선 확인해주세요.

봉리뷰 2020. 10. 29. 23:35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2018년 8월 10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해서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5m 이내에 주차, 잠깐의 정차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출처 : 픽사베이(Pixabay)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법규라고 해요. 이에 대한 법규를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주차를 하면서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는지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할 때 주정차금지 구역은 아닌지 한번씩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주)아스팔트아트

요즘은 소방시설이 위치한 곳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주차를 할 때 한번씩 확인해주세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과태료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시(지상식 소화전뿐 아니라 모든 용수시설 포함)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소방 기본법 제21조)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차량을 타고 다니는 점에 있어서 주, 정차 부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정된 장소에 주, 정차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