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모든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역량개발 향상,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20.01.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 1유형 참여자 : 훈련비의 100% 또는 80%
- 2유형 참여자 : 훈련비의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지원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기본적으로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이 지원한도 500만원
- 즉 기본한도 300만원, 추가지원금 포함하여 500만원
구 분 | 추가액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 계좌잔액의 차감에 대한 내용
구 분 | 차감액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20만원(1회) |
50만원(2회) | |
100만원(3회 이상)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HRD-Net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 및 신청
2.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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