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임대보장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 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
전통시장도 권리금 대상에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임대기간이 5년일 때에는
인테리어 등 가게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거나,
임대인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존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변경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계약건만 10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르는 과정에서
더욱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평가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
임차인이 3번 월세를 연체하는 잘못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음
이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불가능
★
서울 월세 500-600만, 부산 월세 400만원 정도 되는
주요상권지역의 상가임대차는 보호는 받을 수 없음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도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ㅎㅎ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 해보아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오프라 윈프리
Oprah Win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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