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일년에 한 번 있는 13번째 월급 잘챙기셔야겠죠? 저도 알아볼 겸 글로 정리해보고 있어요. 어떤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어요. 개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비과세 근로소득 주탁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2019. 07. 0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