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꿀팁/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눈에 모아보기

봉리뷰 2020. 12. 27. 00:33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일년에 한 번 있는 13번째 월급 잘챙기셔야겠죠? 저도 알아볼 겸 글로 정리해보고 있어요. 어떤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어요.

 

개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비과세 근로소득

주탁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2019. 07. 0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작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식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주탁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이 글을 읽은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2020/12/23 - [직장인 꿀팁/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쉽게 알아보기

2020/12/26 - [직장인 꿀팁/연말정산]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정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