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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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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말정산이란?
각종 소득공제의 종류
연말정산 더 받을까? 더 내야할까?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내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
* 비과세소득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각종 소득공제의 종류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2.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3.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더 받을까? 더 내야할까?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 납부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 세액공제 :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
* 세액감면 : 납세의무 감소, 납세의무의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
과세표준 x 세율(6~42%)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산출
연말정산 일정
2021년 기준
2021년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 예정)
· 근로자 내용 확인
· 간소화 자료 제출 및 공제자료 제출(근로자→회사)
2021년 2월
· 공제서류 검토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발급(회사→근로자)
2021년 3월
·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제출(회사→세무서) *기한 3월 10일
· 환급 신청 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세무서→회사)
· 해당근로자에게 환급세액 지급(회사→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내에 공제 받지 못했다면?
· 연말정산을 놓쳤을 경우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쳤을 경우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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