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월급을 말할 때 '세전, 세후' 라는 말을 사용해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세후' 라고 말할 때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이야기 해요. 그렇게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인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양식 포함)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구분 | 감면기간 | 요 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and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출처 : 국세청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13년 |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4~'15년 |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6~'17년 |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8~'21년 | 90%(150만원한도) | |
60세이상자 장애인 |
'14~'15년 | 50%(한도없음) |
'16~'18년 | 70%(150만원한도) | |
경력단절여성 | '17~'18년 | 70%(150만원한도) |
출처 : 국세청
취업시기별에 따른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요. 본인의 취업일을 확인한 뒤 감면율이 몇%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감면율이 낮지만 조금의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니 조건이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본인 회사의 연말정산 관련 담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청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ex) 18. 5. 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18. 6.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18. 7.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국세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약 링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탭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검색해주시면 주요서식 탭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딱 한 번!
저 같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담당자)분이 이전 회사경력이 있다면 이전 회사측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며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확인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① 관할세무서 찾기
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www.nts.go.kr
위의 사이트로 접속해서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위의 사이트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다면 검색사이트에서 '관할세무서 찾기'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돼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한 뒤 관할세무서를 확인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김해세무서로 확인이 돼요. 김해세무서라고 적힌 글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해당 관할세무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며,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표전화번호가 나와있어요.
② 관할세무서에 전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한 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라고 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할거에요. 알려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가능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 포함됨(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에 포함되어 나옴)
- 취업년도가 2018년, 소득세 감면 신청년도가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이라면, 2020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금액만 감면되며, 2018년~2019년 소득세 감면은 2020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2018년~2019년도의 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음.(개인계좌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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