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꿀팁/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정리편

봉리뷰 2020. 12. 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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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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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요

성실사업자의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성실사업자의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공제 금액 의료비 700만 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 700만 원 초과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 공제 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의료비

·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 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졍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구입 영수증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1.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2.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4.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5.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6.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9.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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