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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국가지원금 안하면 손해!

봉리뷰 2018. 10. 18. 02: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해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안하면 무조건 바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목적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고용유지를 목적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1.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 적립구조


2년형(1600만원) = 900만원(정부지원금) + 400만원(기업 기여금) + 300만원(근로자 적립금)

본인은 월 12.4만원 24개월 납입


3년형(3,000만원) = 1,800만원(정부지원금) + 600만원(기업 기여금) + 600만원(근로자 적립금)

본인은 월16.5만원 36개월 납입




2. 신청자격조건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 :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2년형과 동일



3.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



4.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함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냥 10만원대로 저금만 하다보면 2년, 3년뒤에 몫돈을 마련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넘어버려서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구요.


1년이 지나면 또 가입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더라구요.


기다리다기다리다


신청해야지 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