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해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안하면 무조건 바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까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목적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고용유지를 목적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1.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 적립구조
2년형(1600만원) = 900만원(정부지원금) + 400만원(기업 기여금) + 300만원(근로자 적립금)
본인은 월 12.4만원 24개월 납입
3년형(3,000만원) = 1,800만원(정부지원금) + 600만원(기업 기여금) + 600만원(근로자 적립금)
본인은 월16.5만원 36개월 납입
2. 신청자격조건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 :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2년형과 동일
3.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
4.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함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냥 10만원대로 저금만 하다보면 2년, 3년뒤에 몫돈을 마련하기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넘어버려서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구요.
1년이 지나면 또 가입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더라구요.
기다리다기다리다
신청해야지 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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